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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신불자 채용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입력 | 2013-12-25 03:00:00

영농조합법인에서 키우던 돼지… 6년간 1730마리 빼돌린 40대 입건




광주의 한 영농조합법인 영업사원 김모 씨(48)는 2006년 11월 법인에서 키우던 돼지 28마리를 몰래 훔쳤다. 이후 올해 8월까지 6년 9개월 동안 총 95차례에 걸쳐 돼지 1730마리를 차량으로 빼돌렸다. 그렇게 챙긴 금액은 무려 2억2600만 원에 달한다.

김 씨가 돼지를 빼돌린 수법은 치밀했다. 거래처에서 돼지 구입 요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 법인 사무실 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하거나 서류를 조작했다. 그러나 비리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법인 측이 최근 수년간 돼지 판매 영업 수입이 맞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각 거래처에 돼지의 판매 마릿수를 확인하면서 김 씨의 비리가 들통 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김 씨는 오히려 광주지방노동청에 퇴직금 1억3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까지 했다. 하지만 법인 측에 확인한 결과 김 씨는 매달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김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씨는 경찰에서 “돼지를 빼돌린 건 맞지만 그 금액은 4000만 원 정도다.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 징역을 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00년 영농조합법인에 입사할 당시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신분이었지만 법인 측의 배려로 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법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꼴”이라며 혀를 찼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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