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화는 29일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송인화가 '실검'에 오른 이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에게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가 조금 더 무거운 송인화의 언니(3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인화는 2010년 9월과 지난 7월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 자택에서 언니와 함께 미국인에게서 산 대마 담배를 2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송인화는 모발검사와 소변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재판부는 "흡입한 마약류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송인화는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로 연예계에 데뷔해 KBS 2TV 드라마 '반올림3' 채널CGV '리틀맘 스캔들', MBC 시트콤 '코끼리' 등에 출연했다.
이후 지난 4월 KBS 28기 공채 개그맨 시험을 통과해 KBS 2TV '개그콘서트' 인기코너 '버티고'와 '시청률의 제왕' 등에 출연했다.
KBS는 송인화에 대해 한시적 출연규제 조치를 내린 상태. 앞으로 재심의를 통해 송인화의 출연규제를 유지할지 풀지를 결정하게 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