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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판지 가격담합 5개사에 1056억 과징금
입력
|
2013-12-30 03:00:00
과자나 의약품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제지업체들에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5개 제지업체에 105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영업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7회에 걸쳐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