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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논란 봉합 30일이 분수령

입력 | 2013-12-30 03:00:00

일선 고교 선정절차 마무리… ‘수정명령 효력정지’ 결정일 겹쳐




이념 편향 논란 끝에 무더기 수정 사태를 겪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30일 일선 고등학교들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30일은 8월 이후 계속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30일까지 한국사 교과서를 한 종씩 골라 해당 출판사에 주문을 마치도록 기한을 정했다. 검정도서 선정은 학교마다 해당 교과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가 3종을 골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추천하고, 학운위가 3종의 순위를 매겨 학교장에게 통보하면 교장이 이를 참고해 하나를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교과협의회나 학운위 결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

선정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교에서는 교장이 교과협의회에 교학사를 비롯한 4종의 교과서를 제외하고 논의하도록 지침을 내려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대구에서는 국공립 일반계고 학교운영위원연합회 협의회가 일선 고교에 ‘교육부의 수정 권고와 명령을 거부한 저자들이 쓴 역사 교과서에 대해 우리 운영위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문서를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교마다 교과서 채택 결과가 발표되면 교사 간, 또는 학교와 학부모 간에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담 때문에 논란의 핵심이 된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채택률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논란에 휩싸였을 때 금성 교과서의 채택률은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2007년 약 52%였던 것이 2008년 33%로 떨어진 바 있다.

고교들이 교과서 선정을 마무리하는 것과 별개로 서울행정법원이 7종 교과서 집필진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는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다만 2008년 금성 교과서의 전례에 비춰볼 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당시 법원은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필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부가 이런 전례를 의식해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적인 요건을 갖췄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