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 안전 ‘세림이법’ 국회 통과… 부친 “반칙운전 없는 세상 되기를”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한 세림이 아버지 김영철 씨(41·사진)는 이렇게 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37명 중 찬성 233, 반대 0,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세림이법은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서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 양(당시 3세)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안의 핵심인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 의무화’ 등은 동아일보의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이 제안했던 것이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