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009년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2차 시국선언과 규탄대회에 참여한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시국선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와 단순히 참가한 노조원들을 똑같이 중징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