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경기도청사 이전을 수차례 보류키로 결정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지검에 사기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는 고소장에서 “김 지사는 세 차례에 걸쳐 도청 이전을 중단하면서 10만 광교주민을 우롱했다”며 “이는 중대한 약속 불이행이며 베드타운화를 초래한 것으로 반드시 직무를 게을리한 김 지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연합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4186명이 참여해 99%인 4151명이 소송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광교 신청사 설계비 31억 원과 공사비 249억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청 설계비 20억 원을 상정했지만 이마저도 동의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올해 초에 도청사 이전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부분을 입증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도청 이전 중단으로 인한 거품 분양가는 평당(3.3m²) 100만 원 정도로 광교 전체로 판단했을 때는 최소 6300억 원이 사기 분양됐다는 주장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