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주요 생활민원
등·초본 무인 발급 수수료 2월부터 400원서 200원으로
경매,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다만 하루 20통까지로 제한된다. 자동차를 팔 때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 거래처럼 매수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위장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지방세 납부 확인서도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로 받아볼 수 있다. 2월부터 무인 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현재 400원에서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된다. 3월 18일부터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 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