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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외촉법이 특혜라뇨?” 재계의 항변

입력 | 2014-01-04 03:00:00


장원재·산업부

“재벌 특혜라뇨? 완전히 반대입니다.”

3일 만난 SK그룹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재벌특혜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법은 대기업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세울 때 지분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외촉법 통과로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추진 중인 2조3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가능해져 1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 통과 후에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TV토론을 제의하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SK가 지주회사가 아니면 합작투자가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작투자 제한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SK에 부과된 역차별이었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SK’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야권은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2년 동안 반대해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만 바라보던 SK는 과징금 51억 원을 내고 SK증권을 매각했다. 지난해 9월엔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규정 때문에 국내 최대 음원유통업체 멜론을 매각했다. 비상장 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가지려면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업체 인수도 포기했다.

일부 세제 혜택은 받았지만 지주회사 전환의 가장 큰 이유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라진 상황에서 지주회사는 SK에 ‘족쇄’가 됐다. 재계에선 이번 합작투자까지 무산됐을 경우 타격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과 SK그룹의 악연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정권에서 박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해 SK가 SK증권을 팔 수밖에 없었다. SK 측은 야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가 추가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도 지주회사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배구조를 바꾼 기업이 이처럼 피해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말했다. 이 말을 그대로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싶다.

장원재·산업부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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