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주거복지 공약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사업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 법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이 다른 공공주택사업에 비해 완화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