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설계도 760억대 불법수출… 檢, 무역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국내 포탄 제조 기술과 설비를 미얀마 군부에 불법 수출한 무역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국내 포탄제조 기술과 장비를 미얀마 군부에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로 무역업체 K사 대표 임모 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술고문 강모 씨(68)와 현지 공장책임자 오모 씨(60)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은 2010년 9월 미얀마 국방산업소와 ‘미얀마에 공장을 세워서 포탄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며 총 8건의 760억 원대 계약을 체결했다. 임 씨 등은 최근까지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mm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과 연막탄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 및 설계도면, 원자재 등을 국방산업소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량살상 무기나 이를 만드는 데 쓰이는 물품과 기술을 수출할 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부품 수출 목적을 ‘자동차 부품 제조’라고 허위 신고했다.
임 씨는 2006년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방산관련 업체들의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미얀마에 넘기려던 사건에 연루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계약상대방인 미얀마 국방산업소 등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이유로 미국 등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며 “포탄 관련 기술이 북한에 유출됐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