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용도변경 등 위법 시정해야”
인천 서구는 공정 80%인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구는 “인천시 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사 중단을 회사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감사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은 2006년 6월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하면서 제조시설 3405m²를 부대시설로 바꿨고 공작물 부대시설 면적을 3만2899m² 누락시켰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하는 제조시설 면적이 5092m²이고, 무단 건립 중인 공작물은 1878m²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와 함께 SK인천석유화학 측에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