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입차↑ 국산차↓
외제차 관세는 소폭 인하
2014년 새해 자동차 법규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 자동차 관련 법규의 변화 중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분야는 바로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조금 더 비싼 차, 즉 수입차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보험료 등급을 더 세분화했다. 기존 21개 등급에서 26개 등급으로 확대해고, 보험료 할인 할증률도 150%에서 200%로 확대했다.
그동안 사고 수리 시 과도한 수리비를 내야 하면서도 국산차와 동일한 보험료를 내던 일부 외제차들의 등급이 올라가면서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게 된 데에는 동감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특히 단순한 과시용이 아닌, 가격대비 경쟁력과 실 운행시의 경제성에서 국산차와 비교해 월등한 일부 외제차들의 보험료 등급까지 함께 오르며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실소비자들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과도한 외제차 수리비의 거품을 빼는 것이 먼저다. 다행히 6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가 포함된 새 자동차관리법을 공표하면서 2015년부터는 외제차 수리비가 다소나마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을 인증하는 제도다. 거품이 심한 수입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수리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외제차 보험료는 인상됐지만 관세는 다소 떨어진다. FTA 발효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관세 조정으로 인해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차의 개별소비세는 7%에서 6%로 인하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1500cc 이상 유럽산 외제차에 부과되는 관세 1.6%도 소멸된다. 다만 1500cc 이하는 1.4%를 적용한다.
그 밖에 올해부터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도 더욱 간소화된다.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2년 이내 받은 징병 신체검사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대체 할 수 있고 장애인도 1종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들도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개조된 차량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도로 교통 법규 중에서는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오는 2월14일부터는 운전 중 DMB를 켜놓거나 조작하는 운전자에게 차종에 따라 범칙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