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유출 사건 수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지적이 더욱 힘을 얻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월 초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에서 이 후보 관련 정보에 접속한 기록을 받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 후보 가족 3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전직 경찰 간부 권모 씨(당시 64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며칠 뒤에는 권 씨에게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부탁하고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박근혜 후보 캠프 인사 홍모 씨(당시 55세)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당시 사건 관련 자료를 유사 사례로 첨부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어떤가. 검찰은 당초 형사부 검사 1명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12월에 검사 2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사건을 배당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약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 28일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조이제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4)을 소환했다. 정보 조회를 부탁한 인물로 조 전 행정관이 지목돼 조사했으나 막상 조 전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 조 전 행정관의 ‘오락가락’ 진술에 의존해 뒷조사 청탁의 ‘윗선’으로 김모 안전행정부 국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신모 전 청와대 비서관을 조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