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파업 피해 커”
검찰이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 지도부 16명 중 8명에 대해 6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대상자는 철도노조 서울본부 국장급 간부 김모 씨(47) 등 서울본부 4명을 비롯해 부산본부 2명, 대전본부 1명, 전북본부 1명이다. 경찰은 4일 자진 출석한 나머지 간부 8명은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파업으로서 목적 등에 있어서 불법이고,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영진에게 결정권이 없는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라며 “사용자가 대비를 할 수 없는 데다 그로 인한 피해도 막대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추산 피해액은 코레일 측 직접피해 150억여 원, 물류운송 차질 등 산업계 피해 1조 원 규모다.
조종엽 jjj@donga.com·백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