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개 완성차업체들이 자동차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체별로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현대·기아자동차·한국지엠·쌍용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수입자동차에 비해 국산차 가격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국내업체들이 지난 2012년부터 가격할인 제한, 거래 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이행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옵션 구성과 가격, 프로모션시기와 방식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담합행위를 할 요인이 크다”며 “이번 조사는 국내 자동차 사업자간 시장친화적인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국내 완성차업체 담합조사는 올해 말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