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형사1단독 조현호 판사)은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이 모 씨(67)에 대해 7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북한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운영자와 e메일로 연락을 하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댓글을 게재하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반국가단체 활동을 한 혐의다. 또 친북 인터넷 사이트인 '사이버 민족 방위 사령부'에 북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 씨는 1974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됐고 2001년 전남의 한 자치단체 과장으로 명예 퇴직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북한 체제를 찬양한 것은 맞지만 폭력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반성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