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재정지원 약속 지켜라” vs 동구청 “건축비는 광역단체 부담”교육청, 50억 약정금 청구 소송… “유치해놓고 협약 이행 안해”동구청 “법에 어긋나 지원 어려워”
대구 동구 각산동 대구일과학고. 지원금을 둘러싸고 대구시교육청이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 동구 제공
시교육청은 최근 동구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워 대구지방법원에 일과학고 재정 지원 협약을 이행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은 50억 원가량이다.
동구는 법률 재검토를 내세우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그러나 동구가 과학고를 유치할 욕심으로 경쟁 지자체보다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나온다.
당시 동구는 재정 지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용지 무상 제공 82억 원과 건축비 43억 원, 매년 운영비 7000만 원 및 장학금 3000만 원, 실험 실습기구 구입비 10%, 순환버스 3대 지원 등이다.
하지만 동구는 학교용지 제공과 운영비 및 장학금 일부 지원, 순환버스 1대 지원 외에 건축비 등 50여억 원을 재정 부족을 이유로 주지 않고 있다. 동구는 매년 조금씩 나눠 지원하기로 하고 1차 상환금으로 예산 6억 원을 편성했지만 동구의회는 복지 예산 편성 등을 이유로 5억 원을 삭감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양쪽 판단이 다르다. 시교육청은 국가와 지자체는 과학 교육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과학교육진흥법(3, 7조)과 지자체는 관할 구역 안 고교 이하 학교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1조)에 따라 동구가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구는 다른 지자체의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32조)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드는 경비는 시도(광역지자체)가 부담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4조)를 위반하기 때문에 협약을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첫 공판은 다음 달 초 대구지법 11민사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구는 협약을 지키면 재정난이 가중되는 데다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지자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동구의 재정현실과 법률 위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