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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본보 ‘PTSS 정책과제’ 5대 제언

입력 | 2014-01-08 03:00:00


① 국립 트라우마 센터 만들자

해경청장, 임경장 찾아가 격려 7일 오전 경기 김포시의 한 파출소를 찾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오른쪽)이 임수현(가명·40) 경장을 안고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다. 6일자 동아일보 A1면에 보도된 임 경장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연평도파출소에서 근무하다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바람에 1년 8개월간 휴직했다가 이달 초 복직했다. 김포=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소방관이 국민을 대신해 화재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었다면 그 상처는 국가가 보듬어야 한다. 동아일보는 MIU(Men In Uniform·소방관 경찰 군인 등 제복을 입은 공직자)가 사건사고 현장에서 헌신하다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S)을 앓아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문의와 경찰 및 소방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언한다.

우선 PTSS를 진단·치료하고 연구도 하는 ‘국립트라우마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 센터는 소방관 경찰 군인 공무원뿐 아니라 대형 사건사고나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 생존자들의 트라우마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다. 체계적인 PTSS 관리를 하려면 치료 기능뿐 아니라 △‘국가공인 트라우마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개발하고 주관해 전문상담가를 양성하고 △트라우마 생존자의 기록을 관리하며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트라우마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② 인사 불이익 걱정하지 않게 하자

치료시설을 잘 갖춰도 정작 PTSS에 시달리는 MIU가 불이익을 우려해 시설 방문을 꺼린다면 무용지물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정신질환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로 인해 PTSS가 생긴 MIU가 부담 없이 치료시설을 찾으려면 질환의 경중뿐 아니라 직무의 특성도 반영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MIU의 PTSS 검사 의무화하자

트라우마 노출 빈도가 높은 직군을 대상으로 PTSS 검사 및 진료를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으로 정해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과태료를 무는 것처럼, 대형 사건사고를 경험한 MIU가 PTSS 검사 및 진료를 받지 않으면 본인과 해당 부서장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식이다.

④ 경제적 보상 제도 마련하자

공무 중 트라우마를 겪어 일을 쉬게 된 MIU에게는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 PTSS 진료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현장에서 내근으로 직무가 바뀌면서 급여가 적어질 것을 우려해 증상을 숨기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공무 중 트라우마를 겪은 MIU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

⑤ 가족까지 보살피자

트라우마를 경험한 MIU가 치료 및 휴직을 마치고 다시 본업으로 복귀할 만큼 회복하려면 가족 등 주변의 지지와 애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PTSS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오히려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가족에게 확산될 수 있다.

<특별취재팀>

▽팀장 하종대 부국장

▽사회부 김상수 차장 황금천 조건희 김성모 기자

▽국제부 박현진 뉴욕특파원 박희창 기자

▽정치부 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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