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署 “담당 수사팀장 감찰”… 해당 팀장 “그런 일 없다” 부인
송 씨와 부인 이모 씨(62)는 캐나다 교포 A 씨(54·여) 등 2명에게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 일부를 ‘대규모 개발 예정지’로 속인 뒤 토지 분양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4월 피소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송 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용산경찰서 소속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경제1팀장인 A 경감은 경찰서에 소환된 송 씨를 조사실에서 일대일로 만나 “지금 일부 분양 대금이 투자신탁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된 것까지 드러났다. 계좌 추적까지 됐다”고 전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는 것. A 경감이 송 씨에게 수사 진행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전달한 정황에 대해 근거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경찰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송 씨의 부인 이 씨가 용산경찰서로 갑자기 찾아와 ‘수사 이따위로 할 거냐’고 욕하고 소리 지른 적이 있는데, 수사 진행 상황을 몰랐다면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부서 B 경위는 송 씨 측에 수사 시간을 지연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송 씨 측에 전화로 “이런 경우에는 서울청(서울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넣으면 된다. 시간을 끌려면 여기저기에 진정을 넣어라”라고 이야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 경감은 본보 기자에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하느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수사 기록을 복사해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면 알려줄 것을 왜 복사를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B 경위도 “전혀 그 사람들(송 씨 측)을 모른다. 고소된 사항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