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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신당 “교사 정치활동 허용 추진”

입력 | 2014-01-09 03:00:00

창당 보고서에 포함… 논란 예고




창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 활동과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관련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이슈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성향이 강한 42만 명의 초중고교 교사를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같은 내용은 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새 정치는 새 정당에서’라는 제목의 안철수 캠프 내부 보고서에 나와 있다. 보고서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제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양식 있는 집단인 교사의 정치 참여가 금지돼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한 경희대 김민전 교수가 작성했고, 안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내부 토론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신당의 강령, 당헌과 당규 등을 정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한 중학교 교사가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과 관련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교사의 정치 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안철수 신당이 교사의 정당 활동 허용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또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1등 후보가 얻은 표 이외의 표를 모두 사표(死票)로 만드는 승자독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의 비율을 줄이고,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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