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만경영 근절’ 업무지침“직무상 부상-사망자에 주던 퇴직금+α 관행도 없애라”
공공기관들이 임직원이 퇴직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누진해 지급하는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5년 근속자 기준으로 퇴직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근무 중 상해나 질병으로 퇴직 또는 순직할 경우 위로보상금 외에 퇴직금을 더 지급하는 제도도 없어진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공공기관들에 배포한 ‘방만경영 근절 가이드라인’에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퇴직금 누진제는 30일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한 법정퇴직금에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곱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 지금까지 누진제에 따라 쌓인 퇴직금을 무효로 하고 누진제를 배제하고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게 맞다”며 “하지만 이럴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반발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돼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할 때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업무를 보다가 사망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의 100%, 부상자에게는 퇴직금의 50%를 가산 지급하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