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와 달리 17% 단일세율… 체류기간도 최장 5년까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의 글로벌 기업 본사나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가 영구 적용된다. 국내 근로자는 소득액에 따라 6∼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들에게는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글로벌 기업 본사나 지역본부 임직원이 외국인투자 비자로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3년에서 최장 5년까지 확대한다. 공항에는 외국인 임원들의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기 지상파 방송에 외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