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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직원 소득세 영구 감면 정부, 글로벌기업본부 유치 총력

입력 | 2014-01-10 03:00:00

국내 근로자와 달리 17% 단일세율… 체류기간도 최장 5년까지 확대




국내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본사나 지역본부에서 일하는 고소득 외국인 임직원은 앞으로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감면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의 글로벌 기업 본사나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가 영구 적용된다. 국내 근로자는 소득액에 따라 6∼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들에게는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외국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 소득세의 50%를 깎아주는 제도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외국기업이 국내 인력 1명을 고용할 때마다 1000만 원까지 법인세를 깎아주는 한도도 최대 2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글로벌 기업 본사나 지역본부 임직원이 외국인투자 비자로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3년에서 최장 5년까지 확대한다. 공항에는 외국인 임원들의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기 지상파 방송에 외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