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경찰청은 13일부터 경찰청 인터넷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인 ‘이파인’(efine.go.kr)을 통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은 경찰서나 지구대,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지만 이번에 온라인 신청까지 가능해져 참여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해 1월 동아일보-채널A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 캠페인이 시작된 뒤 정부가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약속한 운전자가 이를 지켰을 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점수는 매년 적립되며 추후 교통 위반으로 벌점을 받게 되면 특혜점수만큼 벌점을 깎아준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외에도 이파인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의 단속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경찰서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이파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