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왕기춘 육군훈련소 강제퇴소
13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왕 씨는 휴대전화를 몰래 쓰다가 적발돼 8일간 영창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달 7일 부대로 복귀했지만 징계로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해 훈련소에서 퇴소당했다. 그의 휴대전화를 빌려 쓴 훈련병들도 영창을 가거나 군기교육대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 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서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 교육만 받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는 병역 혜택을 받았다. 육군 관계자는 “왕 씨는 앞으로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은 뒤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