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서 드러난 비리
교육부가 지난해 11, 12월 실시한 건국대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수백억 원의 법인회계를 부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법인 소유의 고급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주상복합 스타시티 입주민들에게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시설관리비 46억 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다.
또 교육부 허가 없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시가 112억8000만 원 상당의 교육용 토지 2000m²를 총동문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93억 원이 넘는 부속 중학교 증축공사를 특정 건설사와 수의계약해 7억2000만 원을 과다지급한 점도 적발됐다.
김 전 총장은 건국대병원에 유명 의사를 스카우트해오겠다며 학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전용하고,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겠다며 특정 업체와 498억 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됐다. 김 전 총장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상태다.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은 판공비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장은 2008∼2013년 판공비 3억2000만 원, 법인카드 1100만 원, 해외출장비 1억 원을 법인회계로 쓰고 용도를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2010∼2012년 업무추진비 1억3000만 원, 법인카드 7400만 원 등을 교비회계로 쓰고 용도를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두 사람 이외에 법인자금을 횡령한 직원 14명에게 징계를, 135명에게 경고 처분을 하도록 건국대 측에 요구했다.
한편 건국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김 이사장의 비리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학교가 재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