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혐의… 핵심간부 3명도조직실장 등 5명은 영장 기각
영장심사 마친 김명환 위원장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낮 12시 반경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용산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경 구속 수감됐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재판부는 “파업의 전후 사정과 종료 후 정황 등에 비춰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 등 핵심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결정은 이들이 철도파업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및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장기간 은신해 경찰의 검거를 피해 왔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전원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30여 명은 이날 법원에 “이번 파업이 고용 등 노동조건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으로 인해 촉발됐고 피의자들이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