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판결에 고무… 중국법원에 訴제기할듯
중일전쟁(1937∼45년) 당시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한 중국인 피해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관영 중국신원왕(新聞網)은 16일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해 강제징용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이 관련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 기업으로 ‘미쓰비시(三菱)재료’ 등 몇몇 기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20개 기업으로 늘려 대규모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외무성 보고서 등에 의하면 중일전쟁 기간 미쓰비시에 강제 연행된 중국인만 3700명에 이른다.
강제징용 피해 중국인들은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으나 패소했고 그간 중국에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두고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문제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자 소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중국중앙(CC)TV는 이날 지린(吉林) 성 기록보관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인들이 강제징용 당한 중국인들을 학대하고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것도 중국에는 고무적이다. 중국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일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