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출처=표창원 블로그. 동아일보 DB
표 전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통화에서 "최연혜 사장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여당 대표를 찾아가서 청탁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말에 앞서 "최연혜 사장 스스로 어머니를 자초하면서 노조원들과 철도 노동자들에게 파업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4명의 지도부가 구속되었고 많은 분이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발부의 사유는 도망의 우려인데 철도노조 지도부는 직접 출두를 했고 자기 신념에 찬 확신범이기에 재판을 계속 이행할 의지가 강한데 도망 우려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무리한 영장 발부 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형평성으로 봐서도 김용판, 원세훈, 국기 문란한 범죄자들도 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했다"면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도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원세훈 씨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로 구속돼 좀 다르긴 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21기ㆍ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가 감찰본부장 경고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이진한 2차장 검사는 신의 아들인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징계 상 견책이 가장 낮은 징계이고, 그 위에 감봉, 정직, 면직, 해임, 파면까지 있다"며 "경고는 징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검사가 특혜를 받는 것 같다고 의심하며 유사 사건의 사례를 들었다.
표 전 교수는 "2012년 4월 부장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성추행을 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때 이 부장검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진한 검사가 행한 행위의 폭력성,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그런 위력이 가해졌다면 이건 형법상 강제추행죄도 가능하고 그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면서 "강제추행은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검사가 인지했다면 반드시 수사해야하는 그런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