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판명 2만마리 땅에 묻어, 부안서도 신고… 전국 확산 초비상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의 한 농가에서 오리가 폐사하고 산란율이 급감하는 등 AI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농가의 오리 2만1000마리를 도살처분 했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1년 5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AI는 닭과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병원성 AI는 전염 속도가 빠르고 폐사율이 높은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