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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창올림픽 5개 특구, 여의도 10배 면적 첫삽

입력 | 2014-01-21 03:00:00

정부 종합계획 승인… 개발 본격화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주무대가 될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의 스키점프 경기장. 알펜시아리조트를 포함해 평창군 대관령면과 진부면 일원이 평창 건강올림픽특구로 본격 개발된다. 강원도 제공

최근 정부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강릉, 정선 일원의 올림픽 특구에 대한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평창 겨울올림픽 특구는 3개 시군의 5개 특구로 구성되며 총면적은 여의도(2.9km²)의 9.5배에 이르는 27.4km².

강원도가 제출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특구종합계획에 따르면 올림픽 특구의 관광 개발과 진흥, 산업, 주거·도시경관, 교통·생활 인프라 부문에 20년간 3조3063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조세 감면 특례조항의 효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사업비의 80%에 해당하는 민간자본 유치 여부가 올림픽 특구 개발의 성공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건강, 문화, 레저, 온천, 생태의 5개 특구

올림픽 특구는 2개의 종합 특구와 3개의 기능 특구로 나뉜다. 종합 특구는 평창군 대관령면과 진부면 일원의 ‘건강올림픽 특구’와 강릉시 교동 일원의 ‘문화올림픽 특구’다. 특구 가운데 가장 넓은 16.8km²의 평창 건강올림픽 특구는 올림픽 개·폐회식과 설상 경기가 열리는 곳. 알펜시아리조트를 중심으로 올림픽 시설과 연계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고 삼양목장 등을 활용한 ‘대관령 자연순응형 휴양단지’가 조성된다.

강릉 문화올림픽 특구는 빙상경기장이 건설 중인 강릉시 체육시설단지와 경포해변 일원으로 ‘사계절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된다. 이 특구는 빙상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육 복합지구와 경포호 일원의 녹색비즈니스·해양 휴양지구로 계획돼 있다. 기능 특구는 평창군 봉평면의 ‘레저·문화창작 특구’, 강릉시 옥계면의 ‘금진온천 휴양 특구’, 정선군 북평면의 ‘생태체험 특구’다.

정부와 강원도는 앞으로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강원도는 17일 ‘특구 지정 일반인 열람’을 공고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달 5일 특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관보에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 2조 원대 민자 유치가 특구 성공 열쇠

평창 겨울올림픽 특구 지정의 기대 효과는 막대하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년간 지역 내 총생산 10조4683억 원이 증가하고 26만439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강원도는 이번 특구 지정이 민자에 의존해야 하는 올림픽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보증하고 지원해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는 경기장과 철도, 도로 등 대회 관련 시설에 비해 관광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민자 2조6594억 원의 유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올림픽 개최 전인 2017년까지 사업 준비를 마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구 지역에 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올림픽 개최 전까지 인허가와 공사 기간, 종업원 교육을 통한 영업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매우 촉박하다”며 “행정적으로 최대한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특별법에 명시된 특구 참여 기업에 대한 특례 조항의 효력을 위해서는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시급하지만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다. 특별법에는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조규석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은 “현재 민자 유치 사업 계획의 70∼75%는 협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라며 “기업에 대한 혜택은 실제 투자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다소 미뤄지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