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과다 공제 유형과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해당 가족의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과다 공제 유형은 형제, 자매가 부모를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려 이중 공제를 받는 것.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동시에 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돼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기부금의 경우 기부 금액, 기부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기부액보다 많은 액수를 적어 넣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가 적발돼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꼼꼼한 연말정산도 좋지만 과다 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 포인트”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