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연금 두 개의 노후<下>선진국의 공무원연금 개혁
[일본] 공무원-회사원 수령액 같도록 내년부터 공제-후생연금 통합
일본은 내년 10월부터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을 없앤다. 그 대신 모든 공무원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일반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연금 차별이 사라지고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과 회사원이 퇴직한 후 받는 연금액과 수급 조건이 같아지는 것이다.
일본 연금제도의 시초는 태평양전쟁 중인 1942년에 탄생한 ‘노동자연금’이다. 노동자연금은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전신이다. 1961년 국민연금이 만들어지면서 ‘전(全)국민연금 시대’가 열렸다. 그 후 고도성장에 따라 연금액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정부가 ‘복지 원년’으로 선포한 1973년에는 물가연동 연금제도를 도입해 유럽의 복지국가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연금제도를 만들었다.
개혁안은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의 연금 수급 연령을 56세에서 60세로 늦추기로 했다. 또 연금액을 15∼20% 줄이고 보험료율을 20%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현재 공무원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면서도 향후 받는 연금액도 줄였다.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도 연금 수령액은 동일하게 하되 보험료는 30년에 걸쳐 3배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공제연금을 후생연금과 동일하게 만들기로 했다.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은 모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보험료율이나 연금액은 공제연금이 훨씬 좋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공제연금의 보험료율이 후생연금보다 0.5% 정도 낮았다. 또 후생연금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더이상 지급되지 않지만 공제연금은 조부모나 손자에게까지 지급된다.
보험료나 연금액 등 개혁은 입법화가 진행됐지만 공제연금과 후생연금 통합 작업은 더뎠다. 통합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첫 개혁안이 나온 지 약 30년이 지난 2012년 8월이었다.
내년 10월부터 자영업자 회사원 공무원 등 전 국민은 국민연금에 기본적으로 가입한 뒤 회사원과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은 후생연금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과거 공무원이 가입한 공제연금이 사라질 뿐 아니라 공제연금에만 있던 가산금도 사라진다. 민주당은 피고용자의 연금 통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영업자까지도 동일한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1984년 이후 임용 공무원 국민-공무원연금 동시가입
미국은 1980년대에 공무원이 일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두 가지에 동시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형평성 문제를 극복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과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미국에서도 1935년 이후 일반인과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와 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한 연금제도가 별도로 운영됐다. 하지만 1983년 연방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1984년부터 임용된 공무원은 일단 일반인과 자영업자와 함께 OASDI에 가입한 뒤 신설된 신연방공무원연금제도(FERS)에도 가입하는 2층 구조로 바뀌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원장은 “1984년을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해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동시에 공무원연금 누적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인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유럽] 獨, 가입기간 35→40년 연장… 英, 수령연령 65→70세 상향
직업공무원제가 일찍부터 발달한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공무원연금을 유지한 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길을 택했다.
1991년 통일 이후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2년 0.2%에서 2003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이 돼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까지 얻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2003년 사회민주당(SPD) 출신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아젠다 2010’ 개혁안을 발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포함시켰다.
독일 정부는 1998년에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종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조기연금 신청 연령도 62세에서 63세로 늦췄다. 2003년에는 연금 급여율을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5%에서 2010년까지 71.5%로 단계적으로 낮췄다. 2011년부터는 유족연금 지급률도 60%에서 55%로 낮췄다. 2017년까지 연금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인상분의 0.2%를 떼어 적립하는 ‘지불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취임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해 왔다. 2011년 개혁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평균 3.2%포인트 인상하기로 해 연간 320억 파운드(약 56조6200억 원)에 이르는 연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의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2060년까지 연금 수령 연령을 70세로 다시 늦춘다. 영국 정부는 이로써 향후 50년간 5000억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일본과 독일-영국의 혼합형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2003년 공기업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합친 데 이어 2020년엔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할 계획이다. 2003년 2차 연금개혁 당시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연금 가입 기간을 현행 37년 6개월에서 2035년엔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은 4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2010년 3차 연금개혁 당시에는 공무원들의 완전연금 수령을 위한 가입 기간을 41.5년으로, 연금 수급 연령은 62세로 변경했다.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연금 부분 수령’을 위한 최소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했고 근로 기간에 상관없는 ‘완전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늘렸다.
하지만 2012년 집권한 사회당 정부는 일부 노동자들의 연금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0세로 되돌렸다. 18세부터 노동을 시작한 노동자와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노동자, 실업자 등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하종대 부국장
▽이진 국제부장, 이성호(사회부) 유근형(정책사회부) 이원주(경제부) 김경제 변영욱 기자(사진부)
▽국제부 박형준 전승훈 신석호 특파원
▽편집국 김아연 매니저
▽이진 국제부장, 이성호(사회부) 유근형(정책사회부) 이원주(경제부) 김경제 변영욱 기자(사진부)
▽국제부 박형준 전승훈 신석호 특파원
▽편집국 김아연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