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해리면 농장서 의심 신고…최초 확진 지역서 19km 떨어진 곳 방역대 범위 밖 발생… 확산 우려제주선 청둥오리 사체 발견돼 조사… 도살 처분 범위 500m → 3km로
제주 들어오는 모든 차량 방역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제주 제주시 건화길 제주항에서 방역 요원들이 전남 목포에서 온 여객선에서 내리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제주=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이날 AI 의심 신고를 한 전북 고창군 해리면의 오리농장은 고병원성 AI가 최초로 확진된 고창 신림면 종자오리 농장에서 서남쪽으로 19km나 떨어진 곳이다. 이 오리농장은 정부의 방역대(AI 발생 농장으로부터 최대 반경 10km 이내) 밖에 위치해 AI 확산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리면 오리농장은 19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부안군 줄포면의 오리농장에서 2km 떨어져 있는 다른 오리농장 주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이에 대해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부안 농장에 출입하던 차량이 고창 해리면 농장에도 간 사실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분석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을 모두 막을 수는 없는 데다 AI 바이러스의 감염원으로 지목되는 철새들이 이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기온이 떨어지면 AI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저수지마저 얼면 철새는 주변의 다른 호수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이날 제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등의 철새도래지에서 청둥오리들이 죽은 채로 발견돼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만약 제주의 오리까지 AI로 확진될 경우 철새를 통한 광범위한 확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1일까지 고창군과 부안군 일대 오리와 닭 등 가금류 20만 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또 도살 처분의 범위를 AI 발생 농가로부터 500m 이내에서 3km로 넓히기로 하고 오리에 한해서는 예방적 도살 처분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에 발병했던 ‘H5N1형’의 경우 주로 닭의 폐사율이 높았지만 이번에 발생한 ‘H5N8형’ AI로 인한 피해는 오리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김유영 abc@donga.com
고창=김광오 / 제주=임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