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달 더 쓸수있어
7월 1일부터 쌍둥이 등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를 한 달 더 받게 된다.
정부는 다태아 출산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를 현재 최대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개정안(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을 21일 공포했다. 120일간의 휴가 가운데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주고, 나머지 45일은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급여(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고,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사업주가 개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다태아는 1만5621명으로 전년보다 약 11% 증가했다. 노동부는 “다태아 산모는 조산율이 높고, 출산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육아 부담도 일반 산모보다 큰 것을 감안해 법을 개정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