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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연간 600만원까지 납입, 최장 10년간 소득공제 혜택

입력 | 2014-01-23 03:00:00

‘소득공제 장기펀드’ Q&A




세금 혜택을 받으며 자산을 착실히 불려나가고자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금융상품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 펀드)’가 3월에 나온다. 저금리 추세로 은행의 예·적금만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장 펀드는 이미 출시 전부터 서민과 중산층들의 투자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입 자격과 세제 혜택 등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본다.

Q. 소장펀드의 가입자격과 유지 조건은….

A. 가입일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야간근로수당, 자녀보육 수당 등 각종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를 말한다.

Q. 납입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

A. 연간 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 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액을 합산했을 때 6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다만 투자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펀드를 해지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납입 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 이체하는 ‘정액적립식’과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물론 한 번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 적립식 투자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한다.

Q.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A.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된다. 예를 들어 연간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을 할 때 39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 같은 절세 효과는 기존의 재형저축에 비해 큰 편이다. 연 1200만 원의 재형저축에 들었다면 금리를 4.5%로 가정할 때 7만5600원가량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소장 펀드는 그 절반인 600만 원만 투자해도 40만 원에 가까운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소장 펀드는 재형저축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한도도 별개로 인정된다.

Q. 소장 펀드는 원금 보장이나 예금자 보호가 되나.

A. 소장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투자 상품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소장 펀드는 자산의 40% 이상을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소장 펀드는 서민층과 젊은층의 목돈 마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만큼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평균보다 30%가량 저렴하게 설계하도록 당국에서 유도할 방침이다.

Q. 가입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

A. 펀드를 판매하는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 3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 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판매 개시 시점은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법에 의해 가입 기한은 2015년 말까지로 제한된다. 2015년 말까지 가입한 사람은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지만 2016년에 신규로 가입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물론 국회에서 추후 법이 개정된다면 가입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

Q. 펀드 수익률이 나쁘다면 회사를 갈아타도 되나.

A. 해당 금융회사의 다른 펀드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것은 안 된다. 다만 펀드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기존에 가입한 금융회사에는 납입을 중지하고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다시 펀드 가입을 하는 방법은 있다.

Q. 연봉 5000만 원으로 제한하면 가입대상이 너무 제한적인데….

A. 증권업계도 소득 제한이 좀 더 완화되기를 바랐지만 정부는 세수 기반 확충과 비과세·감면 축소 등 기존의 정책방향을 고려해 한도액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