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각 보험사가 재정 상황이 열악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6∼12개월 정도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피해 농가가 보험계약 대출이나 피해 복구 용도의 대출을 신청하면 신속히 지급하고 상담 및 피해 조사를 위한 상시 지원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