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사회부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2일 취임한 뒤 밖으로 드러난 감찰만 벌써 3번째다. 22일 감찰본부는 ‘해결사 검사’만 기소한 게 아니다.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마약사범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사건을 무마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인천지검 강력부 박모 수사관(46)도 구속 기소했다. 14일에는 여기자 성추문으로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2012년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성추문 검사’, 피의자에게 친척 변호사를 소개한 ‘브로커 검사’, 유진그룹 등에서 10억 원을 받은 ‘뇌물 검사’ 사건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으로 전례 없는 홍역을 치렀다.
김 총장은 최근 기강 해이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여러 번 격노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 권한을 남용한 일에 대해 국민들께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로 대검이 내놓은 해결책은 ‘상시 감사체계’ 구축이다. 이전까지 지방검찰청에 대해 격년제로 하던 감사를 올해부터는 매년 하기로 했다. 감사에서는 검찰 공무원의 개별적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등 해당 검찰청에서 1년간 일어난 일을 샅샅이 살피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이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검사 윤리강령을 포함한 청렴교육도 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는 ‘사후약방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대다수 검사가 격무를 마다 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검찰 구성원 스스로 자각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한번 무너진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더더욱 필요한 때다.
최예나·사회부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