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방지 대책 발표]정보 수집-관리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을 때 지정한 제휴회사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인정보 관리 개선 방안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앞으로 카드에 가입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A. 현재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최대 50여 개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결혼기념일, 재산처럼 카드 발급과 무관한 정보도 내줘야 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정보’만 카드사가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다. 당국은 3월까지 이 항목을 정할 예정이다. 필수정보 외의 다른 정보를 수집하려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A. 아니다. 카드를 발급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이 앞으로는 대거 선택사항으로 바뀐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가 마케팅, 영업 활동을 위해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휴사나 계열 은행을 ‘제3자’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유소’ ‘○○놀이공원’처럼 제3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회사별로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Q. KB국민은행처럼 은행고객 정보가 계열 카드사를 통해 유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나.
A.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금은 고객 동의 없이도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정보 공유가 신용위험 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제한된다. 마케팅이나 영업 활동을 위해 고객정보를 활용하려면 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고 반드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Q. 카드사 회원에서 탈퇴하는 ‘탈회(脫會)’를 신청하면 정보가 삭제되나.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