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활용 영업엔 매출 1% 과징금, 영업정지 6개월로… 방지대책 발표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로 영업을 한 금융사는 앞으로 관련 매출액의 최고 1%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활용한 금융회사는 앞으로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고객 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면 그 회사는 문을 닫고 관련자는 금융업에 다시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면 관련 매출액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600만 원보다 대폭 높여 30억∼50억 원 정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영업정지 제재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이번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 대한 영업정지와 관련자 징계는 2월 중 이뤄진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정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