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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최원식 일단 의원직 유지… 대법, 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

입력 | 2014-01-24 03: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던 최원식 민주당 국회의원(51·인천 계양을)과 회계책임자가 기소됐던 안덕수 새누리당 국회의원(68·인천 서-강화을)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지지자 A 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비용을 법정기준보다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 씨(42)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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