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통진당 관계자 5명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이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물리력으로 막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비서관 등 2명은 이 의원 자택에서, 나머지 3명은 같은 날 국정원이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수사관은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통진당 측 방해로 제때 진입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8일 오전 10시 반 열린다. 한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은 24일부터 진행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 신문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