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형외과에 위자료 판결
2012년 7월 방문객 수를 늘리기 위해 고민하던 정 원장에게 걸그룹 애프터스쿨 가수 겸 연기자 유이(본명 김유진·사진)가 눈에 들어왔다. 그해 초 종영한 주말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와 큰 인기를 끈 유이를 내세워 블로그 글이 주목을 끌면 광고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했다. 정 씨는 짧은 하의 밑으로 허벅지가 다 보이는 사진과 함께 ‘초창기 유이 양 예쁘긴 한데 허벅지와 뱃살이 조금 아쉽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인터넷에서 자신의 사진이 무단 도용된 것을 발견한 유이는 정 원장의 병원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명재권 판사는 이 소송에서 “정 씨는 유이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 민사93단독 김진혜 판사도 유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한의원 원장 신모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