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어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라고 하는 곳은 대화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이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을 비적 떼로 왜곡한 판결과 같다”거나 “안중근 의사를 탄압하는 일제와 닮았다”라며 반발했지만 공감할 국민이 있겠는가.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 이하의 사건은 형량이 아니라 법리(法理)만 따지는 만큼 원심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겠다고 폭력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해 2년 넘도록 재판을 질질 끈 것은 해도 너무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저버리고도 18대 국회 임기를 다 채웠다. 2012년 시작된 19대에서도 임기의 절반 이상 국회의원 특권을 누릴 판이다.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지체돼선 안 될 것이다.
같은 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제43차 공판에서 이 의원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검찰의 신문에 단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작년 11월 12일 이 의원의 RO(혁명조직)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한 이래 2개월 반 동안 야간공판까지 여는 등 집중 심리를 벌였다. ‘5월 회합’ 녹음파일을 포함해 RO의 혐의에 대해 많은 증거가 제시됐지만 그때마다 이 의원과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 공판을 지연시켰다. 법조계 일각에선 좌파 운동권 세력이 법정을 정치적 선전·선동의 무대로 삼는 전형적인 ‘법정투쟁’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