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의사 테러범 규정한 아베정권 같다” 막말
“재판부, 독립투사 탄압 일제 닮아”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항소심 재판부와 법원을 겨냥해 ‘일제시대의 판결’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같다’ ‘정치탄압의 들러리’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해 내 행위를 판결한 것은 마치 일제식민지 시대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독립투사를 비적(匪賊·무장을 하고 사람을 해치는 도둑) 떼로 왜곡, 모욕했던 일제시대의 판결과 닮았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또 “정치적 행위를 흉악범처럼 처벌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같다고 본다”며 자신을 안중근 의사에, 재판부를 아베 정권에 비유하는 등 막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탄압의 들러리로 선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선고가 불리하게 나오면 ‘정당 탄압 아니냐’는 말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옛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있을 때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