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차 공판 작년 5월모임 성격 공방檢 “李, 혁명총책으로 폭동 지시”… 변호인 “한반도 위기 정세 강연”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43차 공판에서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검찰 신문에 앞서 발언권을 얻은 뒤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사건인 만큼 예고한 대로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검찰이 (지난해 8월) 국회 의원회관 압수수색과 관련해 보좌관과 당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질문 200여 개를 1시간 40분에 걸쳐 신문하며 혁명조직 RO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5월 회합과 관련해 ‘소집령이 떨어지면 바람처럼 오시라’, ‘물질 기술적 준비’ 등 발언 내용과 명령조 말투, 발언 전후 맥락 등으로 미뤄 볼 때 혁명조직의 총책으로 일방적 지시사항을 강연 형식으로 전달하면서 폭동을 지시한 점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 시작 30여 분 전부터 법원 앞에서는 통진당 소속 4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모여 각기 ‘무죄 석방’과 ‘이석기 처형,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열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