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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6명 - 경기 20명… 지방선거 불붙다

입력 | 2014-01-29 03:00:00

엿새뒤면 예비후보 등록 시작인데… 여야, 공천폐지 룰도 못정해 혼란
지방의원 증원은 합의 ‘잇속챙기기’




6·4지방선거 120일 전인 다음 달 4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선거 규칙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 문제의 결론을 내지 못한 여야는 지방 의원 정수를 34명 늘리는 데는 합의했다. 늘어난 의원은 광역의원 13명(비례대표 1명 포함), 기초의원 21명이다. 지방선거 룰도 정하지 못한 여야가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방의회 정원을 되레 늘린 민심 역(逆)주행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추가 논의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한 채 지방자치제도 전반을 개혁하자는 주장인 데 반해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대통령선거 공약대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 현행 선거법대로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반목하던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방의회 정원을 늘리는 안건 등 13개 항에 합의했다. 이들은 증원 이유에 대해 주민등록 기준 인구가 늘어난 데 따른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벌써부터 여야가 ‘나눠먹기식’ 합의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키운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개특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를 신설해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 조치에 불응할 경우 벌금 액수도 4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강화했다.

동아일보가 전국의 취재망을 가동해 집계한 결과 가장 치열한 시도지사 선거구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현 경기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하자 여야 유력 정치인 20명이 도전장을 냈다. 경쟁률 ‘20 대 1’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에도 여야 후보 16명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10여 명의 후보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황승택 hstneo@donga.com·최창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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