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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거리뷰 사진에도 내 정보가…

입력 | 2014-02-03 03:00:00

[대한민국 온갖 정보 다 샌다]
주변 간판 등 확대해 주소 알아내… 페북 - 카카오스토리 특히 조심을




보험설계사 엄모 씨(35)는 최근 한 달 사이 낯선 사람 3명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해봤다. 1명은 소개팅 상대, 다른 2명은 보험 고객들이었다. 이렇게 알아낸 얼굴사진, 가족관계, 취미 등 정보는 대화를 매끄럽게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엄 씨의 설명이다.

‘신상 털기’는 국내 누리꾼들에게 이미 일상이다.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2∼59세 누리꾼 3000명을 설문한 결과 3명 중 2명꼴인 67%(2010명)가 “신상 털기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신상을 터는 이유는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46.1%)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35.7%)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33.1%·이상 복수응답) 순이었다. 누리꾼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조각’ 정보를 이용해 업무상 만난 인물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해본 경험이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음 ‘로드뷰’, 네이버 ‘거리뷰’ 등 인터넷 지도의 거리영상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사진 속 작은 단서를 추적해 작성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신종 신상 털기도 등장했다. 사진을 확대해 상가 간판이나 주요 구조물을 파악한 뒤 인터넷 거리영상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라는 의혹이 제기된 임모 씨의 거처로 알려진 아파트의 외관이 언론에 나오자 누리꾼들이 이를 토대로 ‘경기 가평군 청평리 ○○아파트’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신상털기 기법도 나온다.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회원이라면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이 회원의 계정을 검색할 수 있다.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에서도 ‘전체 공개’로 설정한 게시물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본보가 분석한 일반인 12명 중 각 4명이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직장 △거주지 △출신학교 △딸의 이름 등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에 공개해놓은 자료를 검색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를 업무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다시 온라인에 배포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구태언 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는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라 하더라도 이를 악의적으로 ‘프로파일링(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해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한다면 형법상 비밀누설죄 및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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