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형이 이뤄진 후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내란음모사건 결심재판 검사 구형발언 중, 'RO조직과 북한의 연계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지시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더 위험하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징역20년을 구형하다니… 정치검찰의 수준이 바닥까지 드러난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했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음모해 중대한 위험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에도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범을 차단하는 방법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뿐"이라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