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기명 채권 추적결과 확인” 전재용씨에 징역 6년 벌금 50억 구형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수백억 원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납부하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모두 처분한 뒤 추징금 완납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 재산을 추가로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의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0)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은닉재산 추가 발견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경기 오산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재용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63)에겐 징역 5년과 벌금 50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재용 씨 측이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별도로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또 “오산 땅 역시 당연히 추징돼야 하는데도 추징금 납부를 위해 선처를 바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